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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 동성애는 다른 차별금지사유와 같이 기본적인 인권에 속한다?

2017-04-20 페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Q.동성애는 다른 차별금지사유와 같이 기본적인 인권에 속한다?

동성애를 성별, 인종과 같은 다른 차별금지사유과 함께 취급을 하면 안 된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도 동성애와 다른 차별금지사유 사이에는 분명한 윤리적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차별금지사유에 대해서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거의 없는 반면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상당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고 보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 자체를 차별이라고 금지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다시 말해서, 성적지향(동성애)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윤리관에 의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란 이유를 내세워서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법은 국민들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서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인식 차이의 밑바닥에는 동성애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동성애를 개인적인 성적 지향으로 보는지, 혹은 비윤리적인 성행위로 보는지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조차도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국가에서 결정하여서 한 쪽 손을 들어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현대는 다양한 사회이기에, 각자 자신의 윤리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배려해 주어야 한다. 만약 두 관점 차이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만, 국가에서 원만하게 절충하도록 도와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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