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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 절충안으로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수용하되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면 어떨까?

2017-04-20 페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Q.절충안으로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수용하되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면 어떨까?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되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단서를 넣자는 의견인데, 그 보장이 어느 정도인가가 관건이다. 만약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종교기관에 대해서만 국한하고 그 안에서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그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일반사회와 교육현장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종교기관 내에서만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허락하기에,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기보다는 표현의 감옥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다. 그러한 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한 세대만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종교인들만 왕따가 되고 바보가 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인권도 동시에 존중하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하여 건전한 성윤리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의 윤리관을 존중하고 직장이나 교육현장 어디에서든지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표현, 행동, 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인권과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의 인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두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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