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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동성애적 UN인권 권고의 배경

친동성애적 UN 인권 권고의 배경

뉴스윈코리아 기자2016.04.17 01:55:36

정의로운 법을 연구하는

국제법 전공자들의 모임

 

201512월 유엔의 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자유권규약)의 이행감시기관인 CCPR(Committee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규약위원회)은 한국 정부에 동성애 이슈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1년 후 최종의견의 이행을 CCPR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조항 포함)

소위 전환치료의 보급, 증오발언 또는 폭력을 포함하여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공식적으로 명시할 것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소위 전환치료를 위해 민간단체들이 정부소유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

학생들에게 성과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해 충분/정확/연령에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할 것

성별정정의 법적 승인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

LGBTI 개인 보호 법적 프레임워크 강화

공개 캠페인/ 공무원 훈련 개발 실시 (성적지향/성정체성 관련 다양성 존중과 민감성 고취)

 

본 권고 이후 동성애 옹호 단체는 아래 활동을 포함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201512, 유엔인권정책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CCPR의 최종의견을 이행할 방안을 논의

 



2015121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유엔인권정책센터가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5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5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던 대한변협회관 앞, 학부모단체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2, 동성애 옹호 민간단체가 군형법 92조의 6 합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유엔 CCPR이 군형법 92조의 6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의견서를 전달

 

2016년 초 보수적으로 작성되었던 기존의 성교육표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보수적인 표준안의 철회를 계속적으로 주장 (: 혼전성관계에 대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되었던 기존 내용을 결혼과 무관하게 스스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수정)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각 정당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함으로 정치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압박 행사

 

이렇듯 CCPR의 권고를 이행하고자 하는 동성애 옹호 단체의 움직임이 무척 활발하다. 그렇다면, 과연 CCPR은 어떤 기관이며, 이번 CCPR의 권고가 내려지게 된 근거는 무엇일까.

 

CCPR의 역할과 규약이행 심의과정

 

먼저, 국제인권조약과 관련 유엔인권 기구는 다음과 같다.



  

상기 그림에서 보듯이, CCPRICCPR 가입국들의 규약 이행을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규약이행 감시기관이다. CCPRICCPR 가입국들의 규약 이행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구체적으로, 이번 한국에 대한 CCPR의 최종의견이 나오기까지의 경과는 다음(한국 인권보고서 관련문건 제출경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앞의 과정에서 CCPR 한국정부의 국가보고서와 섀도우 리포트(CCPR 심의과정 참여자격이 부여된 민간단체가 작성하여 CCPR위원들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근거로 쟁점 리스트를 선정하였고, 이번 심사를 위한 쟁점 리스트에는 LGBTI(여성동성애자, 남성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를 기술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동 이슈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누락되었고, 그 결과 민간단체들의 섀도우 리포트 상 주장들이 CCPR 최종의견에 상당부분 그대로 반영되게 되었다. 따라서 CCPR 최종의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종의견의 근거가 된 섀도우 리포트에서 주장된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섀도우 리포트 등 CCPR 최종의견 근거 분석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섀도우 리포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을 CCPR위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조사를 인용하였다.

 

2013년도에 이루어진 이 조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31.9%가 매우 필요, 27.9%가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어 섀도우 리포트는 LGBTI 이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현수막을 설치 하고자 했으나 마포구가 불허하여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사례로서 2014년 상반기 동안 국가인권위에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 주장된 사례는 4건이었으나, 차별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경우 피해자가 받게 될 낙인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정하지 못했을 것을 감안하면 실제 차별 피해 건수는 더 많았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근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주장 내용은 부분적인 사실만을 공개하여 실질을 왜곡하거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또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주장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약 60%가 차별금지법이 매우 필요하거나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는 조사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단체라 볼 수 있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

 

또한, 마포구 현수막 건은 현수막 내용 중 과장된 부분과 직설적인 표현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게시가 허가된 사건이었으나 섀도우 리포트 상에는 단순 거부로 표현하고 있어 한국 내 차별 실태에 대해 왜곡된 결론이 도출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폭력/혐오발언 포함 광범위한 차별관련

 

광범위한 차별과 관련하여 섀도우 리포트는 성전환자들의 주업이 매춘이고 매춘은 한국에서 불법이므로 상해나 손해를 입고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고, 이런 취약함을 남용하여 성전환자 살인, 집단 폭행 후 금품갈취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가 주장하는 범죄가 혐오범죄인지의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퀴어퍼레이드 관련해서도 호모포비아 집단의 방해와 서대문경찰서의 가두행진 신청불허만을 보고하고 있고, 결국 퀴어퍼레이드가 경찰의 호위 아래 원활하게 진행된 것과 시민의 인도도 확보하지 않은 채 퀴어축제를 위해 장소를 내어준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고위공무원과 정부부처의 LGBTI에 대한 편견을 주장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의결된 인권헌장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포를 거절한 것으로 CCPR위원들에게 보고함으로, 인권헌장 제정 추진 당시 시민위원과 전문위원 선정 상 편향성과 대표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권헌장의 공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HIV 감염인 수에 대한 자료도 최근 자료가 아닌 2009년도 자료를 인용하여 2013년 현재 한국이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가 된 것에 대한 언급은 없이 2001년부터 한국 내 HIV 감염인이 단지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군형법 92조의 6/ 전환치료/ 성교육 가이드라인

 

이 밖에 군형법 92조의 6 폐지를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동 법의 실제 적용 사례는 적으나 군형법 92조의 6 존재가 성소수자 차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군복무는 한국에서 의무사항이므로 군형법이 사실상 포괄적인 금지에 해당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탈동성애 인권 세미나를 섀도우 리포트에서는 전환치료 세미나로 왜곡하여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런 탈동성애 인권 세미나의 개최가 CCPR 최종 의견 상에는 국회의사당에서 전환치료가 실시된 것으로 확대 왜곡되고 있다.

 

이는 섀도우 리포트뿐만 아니라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민간단체들의 유엔 현지 CCPR위원들 대상 로비 내용에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

 

기타 2015년 성교육 가이드라인에서 성소수자의 인권 언급이 누락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시민단체의 섀도우 리포트 외 CCPR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있다. 이번 국가 인권위원회 보고서에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관련 두 건의 인터넷 조사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조사는 13세부터 18세까지 성소수자 청소년 대상 227명에게 설문 조사한 것인데, 그 내용은 동성애자들의 경우 학교에서 종종 그 신분이 드러나서 개인정보가 제출되고 동성간 데이트는 금지되며 성소수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고 한 내용이다.

 

두 번째 조사는 지난 10년간 주로 한국에서 거주한 성인 성소수자 1,290명을 대상으로 설문인데, 응답자의 28.7%가 직장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자료도 대상의 선정 과정과 결과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든다.

 

CCPR 최종의견 수용의 현실적 한계 근거

 

이렇듯 CCPR 최종의견의 근거가 된 섀도우 리포트의 내용은 한국의 현실과 매우 차이가 크다.

실제 한국에는 유엔에서 통상적으로 LGBTI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상황인 동성애자에 대한 사형이나 태형, 감금,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연한폭행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왜곡하여 제시한 섀도우 리포트만을 가지고 도출된 CCPR의 최종 의견은 한국에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CCPR의 최종 의견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근거할 때 국내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유엔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

 

이번 최종 의견이 동성애 옹호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게 된 배경에는 최종 의견을 제시한 CCPR위원의 2/3가 현재 친동성애 관련법들이 허용된 국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엔의 전체적인 입장이 동성애 옹호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예로 인권에 관한 유엔의 최고 기관인 인권이사회의 가족에 관한 결의는 눈 여겨 볼만하다.

2014년과 20152년 연속, 유엔인권이사회는 가족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이 결의들은 동성애 운동 단체들이 가족의 정의를 놓고 벌여온 극렬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세계인권선언 채택 당시부터 전통으로 지켜 온 가족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따른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전세계 동성애 운동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의 제도적 인정인 것을 고려하면,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는 유엔이 동성애 옹호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 받기에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2014. 6. 23. 인권이사회 결의는 세계 가족의 해 20주년을 기념하여 채택된 것으로, 동성애 운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다양한 형태의 가정문구 삽입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데 의의가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2015. 7. 1. 결의는 유엔 역사상 최초로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교육시킬 최우선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로서 가정의 보호를 촉구하였다.

또한 모든 국가가 가정 보호에 중요한 정책을 만들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조약상 국가에게 부과된 그들의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인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인권이사회 결의들의 의미는 유엔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더 나아가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에 관해 아직 국제관습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고 하겠다.

 

, 동성애 또는 동성결혼에 관한 개인의 권리는 국제법상 확립된 개인의 자유권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많은 국가들에서 전통적 결혼관과 가정의 보호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결어

 


작년 1217일 대한변호사협회 앞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단체가 내세운 구호들

 

 

동성애 옹호 민간단체는 방대한 분량의 섀도우 리포트와 유엔 현지에서의 적극적인 로비의 결과로 그들이 원하던 의견을 CCPR로부터 받았고, 현재 최종 의견대로 실행하고자 무척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최종 의견의 근거가 되는 섀도우 리포트가 한국의 실상과 매우 동떨어졌음을 감안할 때, 동 의견을 한국에 이행하려는 그들의 움직임은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

 

도리어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와 같이 전통가족형태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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