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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금지 Q&A

2016-10-10 페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동성애 차별금지 Q&A

Q.UN에서 차별금지법을 권고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엔이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권고하고 있다는 말은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의 논평에서 발췌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인도네시아, 팔레스틴, 차드, 인도, 칠레, 호주, 우즈베키스탄, 쿠바, 모르코, 스페인, 캐나다 등이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 것을 유엔이 권고하였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UPR에 참석하였던 법무부 인권과장은 20121227일 법률신문에 기고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외국의 유엔인권대사들에게 한국의 문제점을 발언해 달라고 로비하였다고 적었다. 이 말이 맞는다면, 형식적으로는 외국의 유엔인권대사들이 한국에 제정을 요구한 것이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유엔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는 한국에 입법을 요구한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에 보편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한 유엔 인권대사들이 소속된 국가의 대부분은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없다. 또한, 여성차별, 종교박해, 아동노동, 장기독재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한국의 인권상태 개선을 위해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발끈해야 할 법무부가 , 바로 제정하겠습니다!’라는 공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 시민단체, 법무부가 각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또한 UPR은 각국의 유엔인권대사가 타국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므로, ‘유엔이 권고하였다라고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동성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94% 이상의 국가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70개 이상의 국가가 동성애를 엄격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동성애자에게 구금형, 태형, 징역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서부터 종신형, 사형에 이르는 중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서방세계로부터 들어온 악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아프리카의 고질적인 문제인 에이즈를 확산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중에서 폴란드와 라트비아가 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에 유엔이 한국에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권고할 수 없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다?

동성애를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맞지 않다. 동성애를 구별조차 해서는 안 되는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 나면,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친구에게 동성애 유혹을 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으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공개적으로 동성애자 단체를 학교 내에서 만들어서 모집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비유로 말하면, 한 칸은 물이 가득 차 있고 다른 칸은 비어 있을 때에, 두 칸 사이의 칸막이를 치우면 자연히 물은 비어있는 칸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럴 때에 나는 칸막이만 치웠고 물이 흘러가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동성애가 확산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공해 놓고는, 동성애는 학생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어쩌면, 동성애가 조장되지 않으니까 한번 해 보자고 우길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아서,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 동성애자가 많아졌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실험적으로 해봐도 되는 문제인가?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실험해 봐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실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뻔한 내용이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모두 동성애자들의 수가 많다. 아직 한국은 동성애자의 수가 동성애를 공인한 국가들처럼 많지는 않다. 아직 많지 않을 때에, 제발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왜냐하면, 동성애자의 숫자가 일단 많아지고 난 후에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동성애를 인정하는 조례 또는 법을 만들었다고, 내일 당장 동성애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는 은밀히 퍼져나가기에, 동성애자가 많아졌다고 느낄 즈음에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세력이 된 후이며, 모든 학생은 동성애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동성애는 다른 차별금지사유와 같이 기본적인 인권에 속한다?

 

동성애를 성별, 인종과 같은 다른 차별금지사유과 함께 취급을 하면 안 된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도 동성애와 다른 차별금지사유 사이에는 분명한 윤리적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차별금지사유에 대해서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거의 없는 반면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상당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고 보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 자체를 차별이라고 금지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다시 말해서, 성적지향(동성애)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윤리관에 의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란 이유를 내세워서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법은 국민들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서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인식 차이의 밑바닥에는 동성애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동성애를 개인적인 성적 지향으로 보는지, 혹은 비윤리적인 성행위로 보는지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조차도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국가에서 결정하여서 한 쪽 손을 들어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현대는 다양한 사회이기에, 각자 자신의 윤리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배려해 주어야 한다. 만약 두 관점 차이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만, 국가에서 원만하게 절충하도록 도와주면 된다.

 

절충안으로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수용하되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면 어떨까?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되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단서를 넣자는 의견인데, 그 보장이 어느 정도인가가 관건이다. 만약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종교기관에 대해서만 국한하고 그 안에서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그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일반사회와 교육현장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종교기관 내에서만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허락하기에,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기보다는 표현의 감옥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다. 그러한 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한 세대만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종교인들만 왕따가 되고 바보가 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인권도 동시에 존중하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하여 건전한 성윤리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의 윤리관을 존중하고 직장이나 교육현장 어디에서든지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표현, 행동, 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인권과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의 인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두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다.

 

선진국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데, 한국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럽 등의 14개 국가와 미국의 11개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한국도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 세계에 200개 국가가 있고, 미국에 50개 주가 있기에 대다수의 국가는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는다.

참고 : http://blog.naver.com/pshskr/130168119398

물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도 합법화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들은 포르노를 합법화하여 성적인 타락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임을 기억해야 한다. 외국의 것을 배워야 하지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본받을만한 것들만 선택하여서 받아들이며 우리의 미풍양속을 지켜야 한다. 미국과 서구유럽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윤리도덕 면에서는 결코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면들이 너무 많다. 선진국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으며, 그러한 성적 타락 중에 하나가 동성애이다. 또한 2012년에 미국의 콜로라도와 워싱턴 주는 마약 소지를 합법화하였다. 그러기에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지 몰라도 윤리도덕적으로는 후진국이다. 윤리도덕적으로 후진국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한국만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성적타락이 일어나지 않는 본보기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무너진 성윤리를 한국이 다시 일으키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한국이 그러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과 믿음으로 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이러한 일에 동참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수록 더 기쁨과 보람이 가슴에서 샘솟듯 일어나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느끼기에 저와 같은 행복을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해 본다.

[출처] 선진국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데, 한국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작성자 wpgill

 

[Q]예전의 남녀차별이 잘못인 것처럼 동성애 차별은 잘못된 것이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즉 각자의 윤리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동성애를 성별(남녀), 종교 등과 같이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들과 동일시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에는 성적지향(동성애)이 다른 차별금지사유과 함께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 사이에 동성애와 다른 차별금지사유 사이에는 분명한 윤리적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차별금지사유에 대해서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거의 없는 반면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인식차이의 밑바닥에는 동성애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동성애를 개인적인 성적지향으로 보는지, 혹은 비윤리적인 성행위로 보는지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국가에서 결정하여서 한 쪽 손을 들어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현대는 다양한 사회이기에, 각자 자신의 윤리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배려해 주어야 한다. 두 관점 차이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만 국가에서 원만하게 절충되도록 도와주면 된다.

 

차별금지법안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된 것만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해야 한다. 성별, 인종, 피부색 등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가치중립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성적지향(동성애)은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서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지향을 가치중립적인 다른 사유들과 함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차별금지법안은 국민에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도록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요하게 된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든지,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든지는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한 쪽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법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한다. 상당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고 보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 자체를 차별이라고 금지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출처] 예전의 남녀차별이 잘못인 것처럼 동성애 차별은 잘못된 것이다.|작성자 wpgill

 

[Q]차별금지법 반대입장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차별과 고통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가요?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하라는 요구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뜻이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라지만 차별금지법안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수많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제한되고 금지된다. 현행법을 적용만 잘하여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이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저희 단체는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상담사역가들과 연대하여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끊고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일도 하려고 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를 상담하고 권유하여 동성애를 끊도록 도와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시행하는 외국에서는 의사들의 동성애를 치유하는 행위가 위축이 되어서,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를 끊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동성애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도록 방임하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사랑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자들을 배려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동성애 자체는 비윤리적인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고 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자체를 정상이라고 간주하기에, 동성애를 끊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여 동성애를 끊지 않고 계속 유지하여 파멸에 이르도록 방치하도록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들에게 정말 나쁜 법이라고 본다.

 

[Q]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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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나쁘다고 강의, 방송 등을 할 경우 처벌받는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민형사상 처벌(2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삼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여서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무서운 법이다. 표현의 자유조차 앗아가는 독재와 같은 법이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동성애 확산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도록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에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가 증가하고, 인터넷에서 동성애자의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데, 법이 동성애를 보호하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면,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증가한다. 특히 에이즈 환자의 90% 이상이 남성이고 그 중에 40% 이상이 동성애로 감염이 되고 있기에 에이즈 확산이 가장 우려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교육기관은 동성애에 대해서 다양하고 고유한 견해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동성애가 정상이라고만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면 다음 세대에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인식왜곡이 초래된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들이 학교에 자원하여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동성애는 매우 좋은 것이며 만약 부모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에 한 세대만 지나면 모든 국민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정하게 된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문화와 교육을 통하여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서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정말 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결국에는 외국과 같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외국에서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먼저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과정을 밟았으며 한국에도 그 방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동성애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가 삽입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Q]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들어있다.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고 성별정체성은 트랜스젠더를 포함하기에,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차별의 법적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기에, 차별금지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면서, 분리, 구별조차해서는 안 되는, 즉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하는 의미도 포함한다.

 

차별금지법안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된 것만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해야 한다. 성별, 인종, 피부색 등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가치중립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은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서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치중립적인 다른 사유들과 함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재 한국의 상당수 국민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안 된다. 현 차별금지법안은 국민에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도록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요하게 된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든지,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든지는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한 쪽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법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등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지하는 법이기에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자신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결과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한하고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의 상당수 국민이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을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만든다. 한국 내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상당수의 국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상당수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한하고 침해하게 될 법을 만들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 만드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에, 더 이상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정상인지 혹은 비윤리적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같이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려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반드시 정상으로 보도록 강제를 할 것인지 혹은 개인의 윤리관에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이 없이 상당수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한하고 침해하게 될 차별금지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독재 시대에나 있는 일이라고 본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한국 사회에 상당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낡은 관습이나 생각이라고 무시하며 잘못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금지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동성애는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에도 어긋나며, 보편적이며 바른 성윤리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태이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양성의 정체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공인될 수 없으며, 헌법에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무, 민족문화창달의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등에 위배되기에, 우리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동성애자의 권리는 보장되지만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또는 자유가 심각히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받는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한 자들이 동성애를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고, 법원은 그러한 해고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물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과 공동체에서 심한 인격모독과 부당한 차별을 받아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한다고 하면서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법은 더욱 옳지 않다.

 

 

[Q]온 세상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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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몇 개의 주와 유럽 등의 몇 나라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대다수의 나라에는 그러한 법이 없습니다. 물론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미국과 유럽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들은 포르노를 합법화하여 성적인 타락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한국을 포함한 온 세상에 동성애를 인정한 법이 결국 만들어질 거라는 부정적인 미래를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이 싸움에서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시작한 거룩한 바람이 전 세계를 덮어서 현재 타락한 국가들이 바른 윤리도덕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은 왜 가지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싸움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군사는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패배의식을 갖고 마지못해서 겉으로 흉내만 내고 있다면 그 일은 신이 나지 않고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기에 동성애에 대한 싸움은 절대로 지지 않고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동성애는 인간의 몸의 구조에 근거한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에도 비정상적인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동성애가 비정상적이며 비윤리적인 행위임을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동성애는 자세히 말로 설명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난잡하고 불결하고 불건전하고 비정상적인 성행위이기에 결코 정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동성애를 인정하자고 하지만, 언젠가 전 세계가 정신을 차리고 바른 윤리도덕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아직까지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분들이 각계각층에 포진하고 있기에, 건전한 분들이 조금만 열심을 내고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동성애 확산을 막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지식인들이 동성애는 유전이고 선천적이고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글과 논문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너무도 당연한 바른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하는 힘이 워낙 강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은 그러한 내용을 맞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글과 논문들은 진리가 아니며 가설에 불과하기에 결국에는 잘못되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Q]동성애 차별금지를 수용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자?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되 어느 정도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단서를 넣자는 의견인데, 그 보장이 어느 정도인가가 관건입니다. 만약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종교기관에 대해서만 국한하고 그 안에서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그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일반사회와 교육현장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종교기관 내에서만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허락하기에,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기 보다는 표현의 감옥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한 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한 세대만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종교인들만 왕따가 되고 바보가 됩니다.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인권도 동시에 존중하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법을 제정할 때에 건전한 성윤리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동성애 차별금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윤리관을 존중하고 직장이나 교육현장 어디에서든지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표현, 행동, 결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인권과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의 인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두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합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건전한 성윤리를 가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단서 조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포함시키는 개정작업이 매우 필요합니다. 한국의 건전한 성윤리를 가지는 개인과 단체들이 힘을 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는 국민연합체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들이 동성애로 인하여 근심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옛날에 행하였던 잘못된 예들을 언급하면서, 동성애를 그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자체를 살펴보고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남녀차별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옳게 여기고 살다가 현대에 와서는 잘못임을 알게 된 것처럼, 지금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관점이 나중에 남녀차별처럼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주장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다른 것들을 예로 들면서 동성애도 똑 같은 부류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동성애 자체를 살펴서 비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옛날의 도덕규범과 현재의 도덕규범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은 윤리도덕을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보며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는 인본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도덕규범이 존재하며, 동성애와 같은 성윤리도 그러한 도덕규범에 속한다고 봅니다.

 

많은 다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반대하지 않으면서, 왜 동성애에 대해서만 열심히 반대하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는 성윤리 주제 중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예전에는 혼전순결과 같은 것들이 더 뜨거운 주제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동성애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윤리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이슈 자체가 안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성애가 점차 확산이 되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용인하게 되면 동성애가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에는, 우리가 지금 동성애보다 훨씬 심하다고 보는 주제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핫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그 주제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그 주제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 주제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로 논란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싸움은 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고, 세상은 더 심한 주제를 가지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평안해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버리고,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없이 현재의 싸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Q]동성애자를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겨야 한다?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죄는 분명히 지적해 주어야만,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를 끊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도록 방임하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사랑입니다.동성애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자들을 배려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동성애 자체는 비윤리적인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고 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차별금지의 적극적 의미는 동성애 자체를 정상이며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간주합니다. 그러기에 동성애 차별금지의 적극적 의미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끊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를 끊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면서 동성애를 끊지 않고 계속 유지하여서 파멸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 동성애자들을 품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무조건 품어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현대의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하며, 자신들이 하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품어주고 이해하려는 것은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동성애는 끊을 수가 없기에 할 수 없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앞에서 자세히 기술한 것처럼 동성애를 끊기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의 주장은 동성애자들도 하여금 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미연에 잃어버리고 동성애에 매이게 만듭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성애자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기에 동성애를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능한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Q]동성애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혀도 좋다는 뜻으로 오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동성애 차별금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와 동성애를 분리, 구별조차해서는 안 되는, 즉 동성애를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인정하고 간주하는 적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의 동성애 차별금지는 찬성이지만, 적극적 의미의 동성애 차별금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 의미의 동성애 차별금지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차원을 벗어나, 분리, 구별조차 금하며,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 의미의 동성애 차별금지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을 벗어나 동성애 자체가 개인적인 성적지향이기에, 비정상이나 죄악으로 취급되는 편견을 받아서는 안 되며 동성애자를 완전한 정상으로 대하라고 요구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것은 반대하지만, 건전한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건전한 성윤리에 기초한 권리와 행위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로,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비윤리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허용해야 하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앞으로 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권고할 수 있어야 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반복적으로 노골적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건전한 성윤리에 기초한 행위도 금지시키면, 더 이상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성애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고, 중고등학교 내에서 동성애자 단체를 만들고 공개모집하더라도 막을 수 없고, 외국과 같이 동성 간의 결혼도 허락해 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고 자신의 자녀가 친구로부터 동성애 유혹을 받아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성애자와 건전한 대다수의 국민을 모두 고려하여, 건전한 성윤리에 가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Q]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기에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기에, 동성애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의 윤리도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개인의 자유도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회의 윤리도덕은 금방 무너지게 되고 동물적인 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성적인 죄악을 허용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이 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르노를 제작 또는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면, 더 많은 포르노가 제작 또는 배포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적인 죄악은 반드시 윤리도덕의 테두리에 의해서 규제되고 억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을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자는 뜻은 전혀 아니며, 동성애를 공인하고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기독교계만 반대한다?

20134월에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에 약 10만 명이 국회 홈페이지에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러한 반대운동은 특정한 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바른 성윤리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하고 있다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 움직임을 폄하하기 위하여 특정 종교인들의 반대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불교, 가톨릭, 무종교 등의 모든 분들이 기꺼이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가 삽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니다.

2007년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이 법무부에 의해서 추진될 때에 많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쳐서 법제정이 무산되었다. 또한, 2013년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강원도에서는 계류되고, 충청북도는 기각되었다.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성적지향이 포함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분이 압도적인 표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국민이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가 삽입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지 않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차별금지법 문제를 종교문제로 비화시키고 종교갈등을 유발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어도 동성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 허용된다? 

 

동성애를 비윤리적,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라고 간주되고 있기에, 동성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에서 수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다.

2000년에 미국에서 부하 직원에게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준 이유로 파면이 되었고, 2001년에 미국에서 동성애를 정죄하는 성경구절을 게시판에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다. 2002년에 미국 목사가 경찰서에서 자원봉사를 하였는데,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영적 폭행을 저지른 자이므로 시의회는 그의 반동성애 의견은 정죄되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2002년에 회사의 동성애 포용정책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3년 다니던 회사에서 파면을 당했고, 캐나다의 시의원은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다는 발언을 해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차별금지법안이 시행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면 해고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 2002년에 스웨덴의 법무부장관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처럼 말을 하였지만, 법원은 명시된 법률에 의해 판결을 한다.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말을 한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과 공동체에서 심한 인격모독과 부당한 차별을 받아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한다고 하면서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범법자)를 만드는 법은 더욱 옳지 않다.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으로 오해하고 있다

차별의 법적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기에, 차별금지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면서, 분리, 구별조차해서는 안 되는, 즉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하는 의미도 포함한다. 따라서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것이며 결국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나쁘다고 강의, 방송 등을 할 경우 처벌받고,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교육기관은 동성애에 대해서 다양하고 고유한 견해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등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지하는 법이기에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자신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결과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한하고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의 상당수 국민이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을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만든다. 한국 내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상당수의 국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상당수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한하고 침해하게 될 법을 만들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가 삭제되면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는다?

얼마 전에 동성결혼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지만, 그것을 이유로 그 분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매스컴에서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다시피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현재의 법만으로도 동성애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본다. 동성애자들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들이다. 그러기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안은 한 쪽의 권리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쪽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법이기에, 차별금지법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것만을 포함시키고 반드시 성적지향(동성애)은 삭제를 해야 한다. 현행법을 적용만 잘하여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이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개별법을 만들면 된다. 하지만, 이때에 성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되도록 제정하면 된다.

 

선진국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과연 그러한 흐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유럽과 미국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도 합법화하는 추세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 세계 대다수 국가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없다. 또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국가는 포르노를 합법화하여 성적타락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이다. 선진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성적타락이 일어났고 그중 하나가 동성애이다. 2012년에 미국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는 마약소지를 합법화하였다.

그러므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지 몰라도 윤리도덕적으로는 후진국이다. 윤리도덕적으로 후진국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만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성적타락이 일어나지 않는 본보기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무너진 성윤리를 한국이 다시 일으키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한국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한국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윤리도덕을 지키는 길이다.

한국을 포함한 온 세상에 동성애를 인정한 법이 결국 만들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 싸움에서 진다. 오히려 한국에서 시작한 거룩한 바람이 전 세계를 덮어서 현재 타락한 국가들이 바른 윤리도덕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은 왜 가지지 않는가?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싸움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군사는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패배의식을 갖고 겉으로 흉내만 내면 그 일은 신이 나지 않고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한 싸움은 절대 지지 않고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인체 구조에 근거한 상식으로 볼 때에도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이 너무도 자명하고 우리 주장이 진리이다. 다행히 한국 내의 동성애자 수와 지지 세력이 아직 적고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분이 각계각층에 있으므로 조금만 열심을 내고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동성애 확산을 막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할 때에, 동성애자들은 상처를 받고 모멸감을

느끼므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동성애자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러한 권리를 계속 보장해 달라는 것을 올바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의견과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는 의견은 서로 평행선이다. 한쪽 의견이 맞으면, 반대쪽 의견은 틀린 것이다. 한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반대쪽 사람의 행동과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마음에 상처를 준다. 동성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모멸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반면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었을 때에 느끼는 마음의 아픔은 너무 크다. 또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실제적인 처벌(징역, 벌금)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받는 억울함과 마음의 상처는 말로 다할 수 없다. 한쪽 편의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하려고, 반대쪽 편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다.

양쪽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며 서로에게 양보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이 경우에는 정부와 공권력은 중립을 지키고 한쪽의 입장만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할 때에 처벌(징역, 벌금)함으로써, 한 쪽 입장만을 옹호한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처벌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법은 철저하게 동성애자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전제하였다. 동성애자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은 정부와 공권력이 선택할 방법은 아니다.

이러한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쪽을 탄압하고 억압하여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낸다. 동성애자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반대 쪽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어야 하기에 더 큰 상처와 현실적인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감옥에 갈만큼 정말 그렇게 잘못되고 나쁜 것인가? 왜 한쪽 입장만을 고려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8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러한 다양성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우리도 다양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동성애자가 커밍아웃했을 때 감옥에 넣자고 주장하지 않으며, 그들의 인권을 탄압하자거나, 그들이 권리를 제한하자거나, 그들이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자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장받는 것을 원하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은 다양성을 부정한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각자 나름대로의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윤리관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확일화된 윤리관을 갖도록 강요하기에 잘못된 법이다. , 차별금지법은 윤리관의 다양성을 부정한다.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현대의 도덕규범은 옛날과 다를 수 있고, 옛날에는 남녀차별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유독 동성애를 반대하는가?

옛날에 행하였던 잘못된 예들을 언급하면서, 동성애를 그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동성애 자체를 살펴보고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남녀차별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옳게 여기고 살다가 현대에 와서는 잘못임을 알게 된 것처럼, 지금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관점이 나중에 남녀차별처럼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주장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

다른 것들을 예로 들면서 동성애도 똑 같은 부류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동성애 자체를 살펴서 비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옛날의 도덕규범과 현재의 도덕규범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은 윤리도덕을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보며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는 인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도덕규범이 존재하며, 동성애와 같은 성윤리도 그러한 도덕규범에 속한다고 본다.

많은 다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반대하지 않으면서, 왜 동성애에 대해서만 열심히 반대하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다. 이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는 성윤리 주제 중 하나가 동성애이다. 예전에는 혼전순결과 같은 것들이 더 뜨거운 주제이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동성애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윤리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이슈 자체가 안 되었던 것이다. 만약 동성애가 점차 확산이 되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용인하게 되면 동성애가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때에는, 우리가 지금 동성애보다 훨씬 심하다고 보는 주제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핫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그 주제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사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그 주제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물며 그 주제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로 논란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싸움은 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고, 세상은 더 심한 주제를 가지고 싸움을 걸어온다. 그러기에 세상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평안해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버리고,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없이 현재의 싸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기에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기에, 동성애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의 윤리도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위험한 생각이다. 개인의 자유도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회의 윤리도덕은 금방 무너지게 되고 동물적인 사회로 변한다.

특히 성적인 죄악을 허용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포르노를 제작 또는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면, 더 많은 포르노가 제작 또는 배포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를 보게 된다. 따라서 성적인 죄악은 반드시 윤리도덕의 테두리에 의해서 규제되고 억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을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자는 뜻은 전혀 아니며, 동성애를 공인하고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억울한 고통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라는 요구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며, 동성애자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뜻이다. 동성애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라지만 차별금지법에 차별금지사유로 동성애를 포함하면, 동성애자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수많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제한되고 금지된다. 현행법을 적용만 잘하여도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지만,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법을 개정하든지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상담사역가들과 연대하여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끊고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를 상담하고 권유하여 동성애를 끊도록 도와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를 끊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동성애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도록 방임하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사랑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자들을 배려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동성애 자체는 비윤리적인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고 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자체를 정상이라고 간주하기에, 동성애를 끊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여 동성애를 끊지 않고 계속 유지하여 파멸에 이르도록 방치하도록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에게 정말 나쁜 법이라고 본다.

 

동성애자를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죄는 분명히 지적해 주어야만,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를 끊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동성애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도록 방임하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사랑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자들을 배려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동성애 자체는 비윤리적인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고 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자체를 정상이며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그러기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끊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를 끊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면서 동성애를 끊지 않고 계속 유지하여서 파멸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 동성애자들을 품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무조건 품어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현대의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하며, 자신들이 하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품어주고 이해하려는 것은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동성애는 끊을 수가 없기에 할 수 없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동성애를 끊기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의 주장은 동성애자들도 하여금 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미연에 잃어버리고 동성애에 매이게 만든다. 동성애자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기에 동성애를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능한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동성애자들을 차별해도 좋다는 뜻입니까?

차별이란 의미 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혐오행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차별의 법적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동성애 차별금지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동성애자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와 동성애를 분리, 구별조차해서는 안 되는, 즉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적극적 의미가 있다.

동성애자를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에는 찬성하지만,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적극적 의미에는 반대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포함하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되므로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적극적 의미의 동성애 차별금지를 한국 사회에 적용할 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 대부분 국민이 우려하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혀도 좋다는 뜻으로 오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차별금지법에 동성애가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을 벗어나 동성애 자체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것은 반대하지만, 건전한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건전한 성윤리에 기초한 권리와 행위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예로,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을 불러서 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권고할 수 있어야 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이 반복적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건전한 성윤리에 기초한 행위도 금지시키면, 더 이상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성애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고, 학교 내에서 동성애자 단체를 만들고 공개모집하더라도 막을 수 없고, 외국과 같이 동성 간의 결혼도 허락해 달라고 주장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고 자신의 자녀가 친구로부터 동성애 유혹을 받아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전한 성윤리에 가진 대다수 국민의 권리도 보장하면서 동성애자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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