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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2016-10-11 페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동성애 조장확산, 이슬람 등 이단 반대금지, 기독교는 역 차별하는 악법

 

20대국회 들어서면서 또다시 기독교계를 긴장시키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미국, 유럽교회의 몰락 이면에는 시민평등법또는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교회는 잘 알지 못한다. 이 차별금지법은 기독교가 사회, 정치에 대해 아무말도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고발되어 체포되며, 전도를 목적으로 전도하면 종교 강요라는 이름으로 처벌 받는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거나 예수님의 생애을 말해도 종교편향교육 이란 이름으로 학교에서 쫒겨나야 한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은 제정 어디까지 왔나?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는 지금까지 3차례 있었다.

첫 번째 제정 시도는 2007102일에 법무부에 의해 입법이 예고되었다. 차별금지대상 조하에는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의회선교연합에서는 성적 지향의 포함 여부를 동성애가 확산되면 안 된다고 교육할 수 없어진다,”라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였고, 결국은 법제처의 심의에는 학력, 성적 지향, 병력, 출신 국가 등 7개 항목이 제외된 채로 진행되었다. 여기에 대해, 일부 시민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이 아닌 차별조장법이라면서 법안에 반대하였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20085월에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두 번째 제정 시도 역시 20104월에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 십여 차례 모임을 가졌으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서에서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포기하게 되었다.

 

세 번째 제정 시도는 통합진보당이 중심이 된 시도였다. 201211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0121226일부터 2013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현재 201620대 국회 출범과 더불어 자동 폐기되었다.

 

네번째 제정시도는 20132월 민주통합당 소속 김한길의원과 최원식의원이 각각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2013326일부터 20134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에 보수주의 기독교계의 반대 운동에 따라 10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돼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철회를 요구하였고 2013424일에 철회됐다.

 

결국 네 번의 시도는 끝이 났지만 최근 20대 국회들어서면서 또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UN은 인권정책 권고라는 명목으로 차별금지법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 동성애 단체와 진보의원들이 합세해 법안 발의를 시도하려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은 종교,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이다.

포괄적 차별금지 안에 가장 민감한 사항은 성적소수로 표현되는 동성애 차별금지와 종교차별 금지이다.

 

첫째, 종교차별금지는 종교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이지만 사실상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이다. 전도는 특정종교 강요라는 이름으로 처벌 받게되며, 공공장소에서 성경말씀은 종교편향이라는 이유로 금지되고 할랄음식을 거부하면 종교차별로 처벌받는다. SNS나 인터넷, 신문 잡지에서 타 종교를 비반이나 비판을 할 수없다.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은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동성애 관련해서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유치원부터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성애 관련 동화를 읽어야 한다. 또 청소년기 때는 항문성교나 기구를 이용한 성교 방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동성애 하지 말라고 권할 수도 없고 당연히 선생님들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 할 수 없게 된다.

 

실제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비율은 일반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다. 또한 각종 성 질환 감염율도 매우 높고 변실금, 전립선염 발병률도 높다. 아울러 심리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약물중독이나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도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차별 금지법에 제정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절 언급할 수 없게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위해 진보단체와 동성애 단체가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은 UN인권정책위를 통해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 도입에 압력을 가하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다.

 

진보측에서는 종북 좌파 이념과 사상을 말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 차별금지법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서명한 국회의원만 62명이 넘는다는 사실은 여소야대 국회 정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야당의원들에 의해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국교회가 일치 단결하여 차별금지법 또는 시민평등법으로 불리는 법의 제정시도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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