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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 UN에서 차별금지법을 권고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만들어야 하지 않을가요?

2016-10-10 페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Q.UN에서 차별금지법을 권고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엔이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권고하고 있다는 말은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의 논평에서 발췌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인도네시아, 팔레스틴, 차드, 인도, 칠레, 호주, 우즈베키스탄, 쿠바, 모르코, 스페인, 캐나다 등이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 것을 유엔이 권고하였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UPR에 참석하였던 법무부 인권과장은 20121227일 법률신문에 기고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외국의 유엔인권대사들에게 한국의 문제점을 발언해 달라고 로비하였다고 적었다. 이 말이 맞는다면, 형식적으로는 외국의 유엔인권대사들이 한국에 제정을 요구한 것이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유엔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는 한국에 입법을 요구한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에 보편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한 유엔 인권대사들이 소속된 국가의 대부분은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없다. 또한, 여성차별, 종교박해, 아동노동, 장기독재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한국의 인권상태 개선을 위해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발끈해야 할 법무부가 , 바로 제정하겠습니다!’라는 공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 시민단체, 법무부가 각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또한 UPR은 각국의 유엔인권대사가 타국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므로, ‘유엔이 권고하였다라고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동성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94% 이상의 국가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70개 이상의 국가가 동성애를 엄격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동성애자에게 구금형, 태형, 징역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서부터 종신형, 사형에 이르는 중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서방세계로부터 들어온 악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아프리카의 고질적인 문제인 에이즈를 확산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중에서 폴란드와 라트비아가 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에 유엔이 한국에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권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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